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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제5조의4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환자운반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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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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