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조의3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