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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감염병의 실태조사

제6조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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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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