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