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인
제2조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