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제8조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