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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0조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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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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