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제10조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