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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14조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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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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