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14조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