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5조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된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기존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