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제11조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