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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제3조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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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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