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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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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제3조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중앙당국의 지정

제4조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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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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