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국의 지정
제4조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중앙당국의 지정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