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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소재 발견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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