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7조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