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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1152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제8조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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