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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공포번호
법률 제1152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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