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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통계수집·홍보 등

제10조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 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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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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