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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관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관할)

공포번호
법률 제1152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할

제11조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판절차 →

제3장 재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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