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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공포번호
법률 제1152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연이유의 고지

제14조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판절차 →

제3장 재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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