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소재 발견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계수집·홍보 등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 인터넷ㆍ신문ㆍ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4.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