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65조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