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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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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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