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