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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0조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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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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