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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6조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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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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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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