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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4조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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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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