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4조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