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