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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제6조

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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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인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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