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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제8조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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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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