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9조의5
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5(직무)
직무
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5(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