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개발협력기획국

제19조의8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① 개발협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전략의 종합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5.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 →

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