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20조
제20조(원장) ① 평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
제20조(원장) ① 평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