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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제24조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2. 허가ㆍ신고된 바이오의약품등의 허가ㆍ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3.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및 운영 지원 4. 바이오의약품등의 사전검토제 지원 5. 바이오의약품등의 특허목록 등재 지원 6. 바이오의약품등의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7. 바이오의약품등 재심사ㆍ재평가의 자료 심사 8.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검토 9. 기능성화장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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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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