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0조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