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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제32조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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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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