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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16조

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 접수ㆍ발송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비정규직 직원의 운영 7.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8. 삭제 9. 원내 변화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0. 원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11. 주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과학적 지원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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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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