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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신속심사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신속심사과)

신속심사과

제18조의2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신청 자료 검토 2.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신청 자료 검토 3.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신속심사 4.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5.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6. 신속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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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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