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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2조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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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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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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