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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제4조의2

제4조의2(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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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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