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조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법 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