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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조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법 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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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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