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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제13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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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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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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