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