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의 재발급
제14조
제14조(신고증의 재발급)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을 첨부(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