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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출석 요청 등)

출석 요청 등

제32조

제32조(출석 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청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을 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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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출석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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