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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5조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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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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