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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40조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인수ㆍ합병,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파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경우 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계열화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려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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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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