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7조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