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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7조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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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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