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수당
제36조
제36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
제36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위원의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