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의 자격
제39조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지식재산처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