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9조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